Editorial Workflow
논문의 심사 및 채택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분야편집장이 위촉한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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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논문의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유사 학술지 혹은 대학 및 연구소 회보에 게재, 채택, 제출된 경우.
(3) 논문의 내용이 실험방법이나 결과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5. 심사위원은 논문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접수된 후 일주일 내에 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의견과 원고를 함께 본 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본 회의 투고규정에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 (2) 서론의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 사용된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 고찰의 타당성, 참고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된 문헌의 일치여부, 시험 결과와 논문적요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내용의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3)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적 제시하여야 한다(예 :_ 쪽, _ 줄 : 지적내용).
편집위원회 규정
(2021년 01월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축산학회가 발간하는 축산기술과 산업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한국축산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자는 축산기술과 산업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은 축산기술과 산업의 출판과 기타 학술지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한국축산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조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후임 편집위원장은 잔여일을 포함하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자와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자와 편집위원이 동시에 1/2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전체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④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한국축산학회의 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분야에 따라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학술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② 편집자 및 편집위원의 추천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⑤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한국축산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인
- 3.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4.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한국축산학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실험데이터 등)를 요청 할 수 있다.
- 4.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1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 한다.
- 5.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