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논문의 심사 및 채택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분야편집장이 위촉한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논문의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유사 학술지 혹은 대학 및 연구소 회보에 게재, 채택, 제출된 경우. (3) 논문의 내용이 실험방법이나 결과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5. 심사위원은 논문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접수된 후 일주일 내에 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의견과 원고를 함께 본 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본 회의 투고규정에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 (2) 서론의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 사용된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 고찰의 타당성, 참고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된 문헌의 일치여부, 시험 결과와 논문적요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내용의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3)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적 제시하여야 한다(예 :_ 쪽, _ 줄 : 지적내용).



편집위원회 규정

(2021년 01월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축산학회가 발간하는 축산기술과 산업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한국축산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자는 축산기술과 산업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은 축산기술과 산업의 출판과 기타 학술지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한국축산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조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후임 편집위원장은 잔여일을 포함하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자와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자와 편집위원이 동시에 1/2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전체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④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한국축산학회의 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분야에 따라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학술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② 편집자 및 편집위원의 추천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⑤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한국축산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인
  • 3.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4.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한국축산학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실험데이터 등)를 요청 할 수 있다.
  • 4.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1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 한다.
  • 5.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